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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 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통해 생활 전반에 걸친 도움을 받습니다.

  •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지원 내용: 생계급여(생활비 지원), 의료급여(의료비 지원), 주거급여(주거비 지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에 있는 저소득층을 의미하며,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조금 높은 가구입니다. 차상위계층도 다양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됩니다.
  • 지원 내용: 차상위계층에게는 전기료, 통신비, 교육비, 의료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지원이 제공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계층으로 분류되어 여러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한부모가정은 부모 중 한 사람만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정은 정부로부터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 선정 기준: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경우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분류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한부모가정에게는 아동양육비교육지원금생활보조금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자녀의 학습과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